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이진메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maisonb2b.com(이하 "플랫폼")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B2B 공급·중개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사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플랫폼": 회사가 운영하는 maisonb2b.com 및 관련 API·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회원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공급": 회사가 상품을 수입·검수하여 회원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중개": 회사가 회원사 간 또는 제3의 공급처와 회원사 간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급라인 개설비": 회원사에게 공급라인을 개설·연결하기 위한 초기 비용을 말합니다.
- "연간 플랫폼 이용료": 플랫폼 이용 권한 유지에 대한 연간 대가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회원사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원사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4조 (회원 자격)
- 플랫폼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회원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 성립)
-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제6조 (공급라인 개설비 및 연간 플랫폼 이용료)
- 회원사는 공급라인 개설비 및 연간 플랫폼 이용료를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합니다.
- 위 비용은 가맹계약의 가맹비가 아니며, 공급라인 개설 및 플랫폼 이용 권한에 대한 대가입니다.
- 회사는 회원사에게 영업지역을 보장하거나 영업표지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회원사의 판매가격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 납부한 비용의 환불은 제3장 및 별도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제3장 거래
제7조 (거래 유형)
- 플랫폼 내 거래는 회사가 직접 공급하는 "공급 거래"와 회사가 알선하는 "중개 거래"로 구분됩니다.
- 각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해당 거래가 공급인지 중개인지를 표시합니다.
제8조 (공급 거래에서의 회사 책임)
- 공급 거래에서 회사는 상품을 직접 수입·검수하여 판매하는 거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는 검수를 완료한 상품만을 공급하며, 국내 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 (중개 거래에서의 회사 책임)
- 중개 거래에서 회사는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이 경우 상품의 하자·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공급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10조 (주문 및 대금)
- 회원사는 플랫폼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자금을 예치·수신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등의 유사수신 행위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상품 인도 및 검수)
회원사는 상품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책임
제12조 (회원사의 해지)
회원사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납부 비용의 환불은 별도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회사의 해지·이용제한)
회원사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플랫폼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면책)
- 천재지변, 불가항력, 회원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개 거래에서 발생한 회원사 간 분쟁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분쟁에 관한 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