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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시행일: 2026년 8월 22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메종B2B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공급라인 개설비·연간 플랫폼 이용료 및 상품 대금의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본 규정은 사업자 간(B2B)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 (공급라인 개설비)

  1. 개설비는 공급라인 개설·연결이라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2. 회원사가 개설 작업 착수 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3. 개설 작업 착수 후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제3조 (연간 플랫폼 이용료)

  1. 이용료는 연간 이용 권한에 대한 대가이며, 원칙적으로 이용 개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잔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제4조 (상품 대금 — 공급 거래)

본 조는 상품 인도 이후 하자·오배송 등에 대한 사후 정산입니다. 공급처 접수 확인 이후의 주문 취소(사전 취소)와는 별개이며, 해당 취소 제한은 개별 약정·주문 고지를 따릅니다.

  1. 공급 거래 상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사는 환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설명과 다른 경우
    • 주문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
  2. 회원사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확인 후 환불·교환·재공급 중 회원사가 선택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3.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원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 회원사의 검수·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회원사의 주문에 따라 개별 수입·제작된 상품인 경우

제5조 (상품 대금 — 중개 거래)

중개 거래 상품의 환불은 실제 공급 당사자의 환불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중개자로서 원활한 처리를 지원합니다.

제6조 (환불 절차 및 시기)

  1. 환불은 회원사가 대금을 지급한 결제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제7조 (환불 제외)

회사가 자금을 수신·예치하여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 규정상의 환불은 용역·상품 거래에 한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