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메종B2B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공급라인 개설비·연간 플랫폼 이용료 및 상품 대금의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본 규정은 사업자 간(B2B)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 (공급라인 개설비)
- 개설비는 공급라인 개설·연결이라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 회원사가 개설 작업 착수 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 개설 작업 착수 후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제3조 (연간 플랫폼 이용료)
- 이용료는 연간 이용 권한에 대한 대가이며, 원칙적으로 이용 개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잔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제4조 (상품 대금 — 공급 거래)
본 조는 상품 인도 이후 하자·오배송 등에 대한 사후 정산입니다. 공급처 접수 확인 이후의 주문 취소(사전 취소)와는 별개이며, 해당 취소 제한은 개별 약정·주문 고지를 따릅니다.
- 공급 거래 상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사는 환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설명과 다른 경우
- 주문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
- 회원사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확인 후 환불·교환·재공급 중 회원사가 선택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원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 회원사의 검수·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회원사의 주문에 따라 개별 수입·제작된 상품인 경우
제5조 (상품 대금 — 중개 거래)
중개 거래 상품의 환불은 실제 공급 당사자의 환불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중개자로서 원활한 처리를 지원합니다.
제6조 (환불 절차 및 시기)
- 환불은 회원사가 대금을 지급한 결제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제7조 (환불 제외)
회사가 자금을 수신·예치하여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 규정상의 환불은 용역·상품 거래에 한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